안녕하세요, 오겜의 오겜만족 재테크정보공유, 해외주식 편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거래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양도소득세 정보입니다.
해외주식 매매 시에는 거래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들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소득세의 일종
자산 매매 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파생상품 등이 대상
해외주식 거래 시 세금 종류
1. 증여세 : 타인의 자금을 받아 주식 취득 시 부여
2.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보유 시 소득에 부여
3. 양도소득세(양도세) : 매매 시 양도차익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여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각 거래단계별로 3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바로 그것이죠. 증여세는 타인의 자금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배당과 같은 수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매이익 발생 시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은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파생상품, 부동산 권리 등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외에도 모든 자산거래활동에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보유 시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때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며, 세금은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종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더라도 금융소득의 세율구간은 별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세율구간이 정해진다는 뜻이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신고기간에 납부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양도소득세 간단 계산방법 (해외주식일 경우)
- 과세기준금액 : 양도소득 차액 - 연 기본공제(250만 원)
- 납부세액 : 과세기준금액 * 22%
앞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소득이 생겼을 경우 부여하는 세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점인데요, 1년 동안 매매차익을 합산한다는 뜻(A주식 : 1000만 원 이익, B 주식 : 900만 원 손해 → 양도소득세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간 250만 원 한도의 기본공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매매 시 수익이 250만 워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연간 매매차익을 250만 원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 증권사 신고대행, 방문신고, 홈택스, 우편신고
신고기간 : 다음연도 5.1 ~ 5.31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는 통상 매매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줍니다.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증권사 해외주식 탭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권사 대행을 통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세금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해외주식의 신고기간은 차년도 5월이므로, 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양도세 신고 서비스가 없는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간편하므로,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신고방법 : 증권사 신고대행, 방문신고, 홈택스, 우편신고
신고기간 : 다음연도 5.1 ~ 5.31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한도로 기본공제 후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선 다음과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활용
연간 매매차익을 250만원 한도로 유지
그 이상 매매차익 발생할 경우 차년도에 매도
단점 : 차년도 해외주식 가격 예측이 어려움
2. 매매차익 합산 활용
매매차익을 합산하므로, 해외주식의 익절 및 손절 병행
※ 예 : A주식 +1000만 원, B주식 - 750만 원 일 때, B 주식 매도 또는 매도 후 즉시 재매수
3. 증여를 활용
가족 간 증여를 활용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
증여 시 가격 산출일은 앞뒤로 2개월 값의 평균
따라서 매매가를 높여 수익을 낮출 수 있음
※ 가격산출 기준일 : [-2개월 → 증여일 ← 2개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차익 합산을 활용한 2번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주식을 구매 시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여 구매하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양도소득세는 합산한 소득으로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중 손해가 난 종목을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 또는 매도 후 재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 +250만 원 한도로 매도 또는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는 해당 종목이 장기투자 종목일 경우 매년 반복해서 실행해주면, 추후 자금이 필요해 매매 시 매수가가 높아져있어서 세금은 거의 안내도 되겠죠?
오늘은 해외주식 매매 시 필수 개념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2%를 부과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될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절세 방법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의 경우도 매년 매도 후 재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수가가 높아져 추후 매도 시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해외주식의 경우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수익, 손해가 난 종목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 종목을 매도 후 합산 차익 250만 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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